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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8가단3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7589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피고가 2018. 1. 9.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75899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102동 25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다만, 순번 6번 “쇼파”는 “소파”의 오기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주거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B가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유체동산은 B가 그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가 주민등록상 원고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B가 원고의 주거지에 잠옷 차림으로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 B의 약봉지, 원고와 B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B를 사위라고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가 원고의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