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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5: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운전석을 이탈하는 등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및 둔부의 압궤 손상, 급성신부전, 폐렴, 패혈성 쇼크 등을 입게 하고, 2015. 4. 7.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