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03 2015가단76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4/5, 피고 1/5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가 일체로서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단지 원고의 청구기각만을 구할 뿐 적절한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 주변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및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