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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33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산 약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포기각서는 피고가 다오파트너스에게 작성해준 것으로 원고는 그 작성명의인이 아니고(원고의 서명날인도 없다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N 작성의 진술서(을 제24호증) 기재 내용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 외 을 제25호증의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9. 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 및 2018. 10. 17.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