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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90690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