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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고단41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와 소개팅 어 플 ‘ 위 피 ’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3:55 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탄 상태로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양팔을 올리고 발버둥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에게 “ 입을 1분 키스를 하면 밑에는 건드리지 않겠다”, “ 내가 사정할 때까지 만져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