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472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28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728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9.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