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978원과 그 중 3,252,595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소외 주식회사 옥성스틸(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4,550만 원을 이율 연 7.95%, 지연이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계약’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여신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차용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11.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7.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 여신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 중 3,422,978원(=차용원금 3,252,595원 이자 101,305원 지연배상금 69,078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잔존채무금 3,422,978원 및 그 중 원금 3,252,595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분증 사본과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여신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