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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1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교회 목사이자 G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H 김포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I 상임이사이고, 피고인 D은 J 상임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J’, ‘H’, ‘L’ 등 일행 20여명과 함께, 2014. 11. 1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M에 있는 N 진입로 입구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O에서 개최 예정인 ‘P’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위 기도회에 참석하려는 교인 약 150명이 타고 있는 버스 4대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왕복 2차로의 위 진입로를 막아 선 후 ‘Q’, ‘R’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위 버스들이 기도회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북한 선교 및 기도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방해된 업무관련-주요사업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촬영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