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0:19 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산 네거리 쪽에서 감 삼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사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