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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8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15:50경 전남 신안군 E 앞 주차장에서 B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위 주차장에 있던 철제 평상(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 중 이 사건 굴착기와 이 사건 구조물을 연결하고 있던 나일론 끈의 매듭이 풀리는 바람에 이 사건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이 사건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C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C은 당일 17:54경 뇌기저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굴착기의 소유자와 피고는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자배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C의 아들인 D의 청구에 따라 2013. 5. 30.까지 총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1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