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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6290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30.경 D, E으로부터 “피고의 회장 D 및 E이 2014. 7. 30.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담긴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나. 그 당시 D은 피고의 회장 직함, E은 피고의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D, E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1) 원고 A의 송금내역: 합계 11,000,000원 ① 2014. 7. 30. E 명의 계좌로 5,000,000원 ② 2014. 8. 22. E 명의 계좌로 2,000,000원 ③ 2014. 8. 29.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 2) 원고 B의 송금내역: 합계 13,000,000원 ① 2014. 8. 4. E 명의 계좌로 6,000,000원 ② 2014. 8. 4.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 ③ 2014. 11. 14. D 명의 계좌로 1,000,000원 ④ 2014. 11. 21. D 명의 계좌로 2,000,000원

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3. 11. 1.부터 2015. 4. 15.까지는 F, G, H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 4. 16. I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 E이 피고의 회장,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원고들은 D, E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 및 D, E에게 원고 A이 11,000,000원, 원고 B가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표현대표이사인 D, E의 차용행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E에게 피고의 회장, 부사장 직함이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D, E의 차용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