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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구단3107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5.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6. 9.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1. 29. B의 알코올 중독,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이사 등을 이유로 B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드단21284호), 이에 대해 B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2드단4613호), 위 소송에서 2014. 4. 25. ‘원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2014.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다)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과 진정하게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임에도 원고에게 혼인파탄자의 체류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이라는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요건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외국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