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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6가단3095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일본인 C 소유의 과천시 D 임야 3,299㎡에 관하여 피고가 1988. 7. 1. 수원지방법원 88금4575호로 공탁한 37,278,700원의 토지보상금이 장기간 법원에 공탁되어 있자, 위 일본인이 자신의 친척인 것처럼 위조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0. 5. 4. 위 공탁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다.

나. 감사원은 1992. 3. 3. 피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토지보상금을 회수하고 B을 고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원주시 E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11. 25. 수원지방법원 96카합6857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1가압류’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B에 대한 공탁금이자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가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97. 10. 24. 수원지방법원 97카단34518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2가압류‘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65767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후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46549호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집행법원은 2016. 2. 24.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9,055,096원(이 사건 1가압류)과 3,535,704원(이 사건 2가압류)을, 원고에게 29,165,3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