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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타 망상성 장애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