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 05: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에비수’ 식당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미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7. 05: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남목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이 운행하는 사륜 화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3,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4:1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6층 중환자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