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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4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46-402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소울 승용차 외 1대를 충돌하였다가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하여 조사한바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01:59경, 02:09경, 02:20경 10분 간격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도 갖다대지 않고 조사관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