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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4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4,807,4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 세) 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 자의 이전 이름인 ‘C ’를 생식기관에 빗 대어 비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개명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대신 해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경기 성남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D 파’ 소속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증권회사 딜러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딜러에게 투자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투자한 금액의 50% 이상은 받을 수 있고 너는 내 친구니 까 두 배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송금하면 월말에 수익금을 정산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딜러인 후배도 없었고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15. 20:06 경 피고인의 E 조합 계좌 (F) 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 17:0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고인의 E 조합 계좌로 합계 1,5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88에 있는 태평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