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 방향에서 일동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상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9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남,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2:39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I’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