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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1:22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식당’ 앞길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28 세) 이 자신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다시 발과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좌측 각부 골절 등( 치료기간 : 약 6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각 골절로 후 유장애 예상), 피해자의 처벌 요청,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실형 1회 이종 실형 1회 외) 등 감경 인자 : 자백, 기왕 치료비 지급( 약 450만원) 및 공탁 1,000만원(= 2017. 1. 20. 자 돈 700만원 2017. 1. 23. 자 돈 300만원), 부양가족( 처, 미성년 딸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