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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대전 서부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 D은 공모하여 고소인 A의 인감을 위조하여 임의로 고소인 명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4. 10.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진술은 “ 피고 소인 C, D은 일자 불상 경 논산시 불상지에서 백지 위에 ' 차용금 증서' 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C’, 차용금액 란에 ‘ 팔백만원’, 이자 란에 ‘ 연 36%’, 변제기 란에 ‘2011. 8. 26.’, 작성일 란에 ‘2011. 4. 26.’ 로 기재하고 ‘A’ 의 이름 옆에 임의로 고소인 A의 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공주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D의 소개로 C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 장인 F에게 피고인의 인감을 건네주고 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의 각 진술 기재

1. 2017. 3. 20. 자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금 증서 사본 2부의 기재

1. 확인서 사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