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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2941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7,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C의 혼인 원고는 2007년 무렵 C을 만나 2010년 무렵부터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였고 2012. 3. 19.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과 피고의 관계 (1) C은 2015. 2. 무렵부터 수원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동산전자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2) C이 2015. 4. 무렵부터 직상생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다가 그 무렵 스트레스로 인해 여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2015. 6. 23.부터 ㈜동산전자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4) C이 2015. 6. 무렵부터 야간근무까지 해가며 회사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C과 피고가 가깝게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피고는 2015. 6. 무렵부터 C과 하루에 수차례씩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6) C이 2015. 7. 24. 원고와 다투고 집을 나갔다.

(7) C과 피고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간음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의 가정을 파탄 냄과 동시에 정신적 안정성, 신뢰성에 동요를 주어 원고의 혼인관계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등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C이 피고에게 방을 구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약 4일 정도 C이 방을 구하고 생필품을 사서 운반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C과 간음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7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