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1,5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동해시 C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리모델링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를 이 사건 건물로 옮기기 위하여,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6. 5. 25.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은 8,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6. 6. 22. 공사내역에 외벽 보강공사와 정화조 교체시공을 추가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공사에 추가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을 9,250만 원(기존 공사대금 8,500만 원 외벽 보강으로 인한 증액 600만 원 정화조 교체비용 1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2차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 23. 1,000만 원, 2016. 6. 24 3,000만 원, 2016. 7. 25.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6. 9. 7.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5,000만 원에서 피고가 당시까지 마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날인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6. 9. 19.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합계 4,250만 원(총 공사대금 9,25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뺀 돈과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
).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추가 합의 당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