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3. 30. F(G의 시누이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1. 5. G 명의로 200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7. 28. 그 중 각 32/100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원고 A은 G의 남편이고, 원고 B는 G의 아들이다) 명의로 2017. 6.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는 1984. 6. 2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E 대 14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22.(건축물대장 등재일) 경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8. 9.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인접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경계에 설치된 종전의 담장이 손상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라.
G은 2017. 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위치하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구획당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