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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5나101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고). 2 이 사건 보험의 제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 제1조에'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발생하고, 심신장애등급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신체장애등급구분 제2호에서 정한 제2급의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제2급 장애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이나 원고와 같은 공군부대에 근무하였던 C가 2003. 7. 10. 및 2006. 11. 10. 각 청약한 신군인보험의 각 보험증권 상 담보내용으로도 ‘제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