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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1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8,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