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1고단1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681 가항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2012고단681 나, 다항 및 2011고단1436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1436] 피고인은 2011. 7. 17. 02: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인 E를 만나게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다가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경제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 등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0. 21:49경 경기 양평군 H 다가구주택 3층 1호에 설치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Daum 포털사이트의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I’라는 필명으로 “성추행 폭행 경찰관 형사처벌과 파면 요청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에게 폭행과 성추행 경찰관 파면과 형사처벌하라!!’ (중략) ‘경찰이 성폭행 피해의심 드는 상황에서 딸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찾아간 엄마를 폭행하고 깜깜한 계단 바닥에 엎어 놓은 채로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연행하고’(중략) '상대와 짜고 저를 폭행하고 강제연행하며 밀치는척하고 젖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하는 등 어이없는 황당한 성추행을 성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2011. 7. 17 경찰서에서 당하였고 경찰관의 폭력행위와 비리행위를 담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강제로 빼엇기 위하여 두 명의 경찰이 공동하여 경찰서 내부에서 여자인 저를 폭행하며 강제로 빼앗아 카메라 안에 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