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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445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01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D로부터 안면부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구급차를 이용해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잠에서 깨어나 소방대원 D에게 “이런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소방대원 D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D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딸의 치료가 어렵다는 소식에 과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자신을 위하여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