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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9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6. 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대부 희망자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2 일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5만 원씩 60 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34.4%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는 서울 용산구 F 2 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016. 4. 14.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는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7 내지 222 기 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대부하는 등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 총 222회 합계 440,200,000 원 대부)

나.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6. 8. 16. 경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수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 희망자 E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며 수수료 10만 원, 2 일간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5만 원씩 60 일간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334.4%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는 서울 용산구 F 2 층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016. 4. 14.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는 서울 서대문구 D 5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7 내지 222 기 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위 제한 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