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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가 약 4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체불임금의 합계 또한 약 3,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