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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7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6. 04:1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26 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6. 04:1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이를 목격한 경기 시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피해자 경위 J(46 세), K(31 세), L(30 세), M(36 세)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C을 특수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가슴을 밀치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피하 출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체포를 저지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49 세 )에게 “ 건드리지 마. 반말 하지 마.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뒤지려고 좆만한 새끼가. 개소리 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