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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6고단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 경 횡성군 둔내면 궁 종리 일대 도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초 2 주를 발견하고 흡연하기 위하여 위 대마초 2 주를 채취하여 2016. 1. 말경까지 위 자동차 공구함에 실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 경 원주시 행 구동 도로변에 주차된 C 봉고Ⅲ 화물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 인적 사항 미상 )으로부터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담배 파이프 형태로 만든 은박지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9:00 경 원주시 E에 주차된 C 봉고Ⅲ 화물 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 종이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서 및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마 흡연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