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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9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3. 04:20 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막 방면에서 함 허 동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차도를 이탈하면서 우측 보도 경계석 및 안전휀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보도 경계석 및 안전 휀스, 전신주 등을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전신주 등이 도로 위에 넘어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이천시 중포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 막 리를 경유하여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