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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61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16:00 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B의 신청에 따라 열린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흥국 쌍용 화재 해상보험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플러스’ 계약 내용을 누락한 채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 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받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위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30. 피해 자로부터 재산 명시신청을 받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0. 6. 16:00 경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위 1. 항과 같이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소송자료

1. 재산 목록

1. 선서 문

1. 이행 권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허위 재산 목록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집행 면 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