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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15.자 66두9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집14(3)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이른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뜻

결정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재항고인

공진기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회복할 수없는 손해」라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하는것인 바,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자격정지로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국유림 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공매입찰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이, 재항고인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긴급성을 인정할 도리가 없으며, 또 원목이 임산물이 아니라함은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논지 모두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