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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1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 하라고 하자, 주점 주인 및 신고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새끼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