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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106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C)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시지온(이하 ‘피고 ’시지온'이라 한다

은 그 이용자가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하여 로그인한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리'라는 이름의 댓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의 회원으로서 2014. 3. 2.부터

4. 19.까지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아이디로 피고 시지온의 라이브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B 홈페이지에 2,809개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다.

나. 약관 등의 내용 피고들의 약관과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련 내용 [피고 시지온의 ‘라이브리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⑥ 단, 회사는 (중략)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 삭제ㆍ차단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삭제ㆍ차단할 수 있다.

[피고 시지온의 ‘라이브리 댓글 운영정책’]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