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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3 2015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1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창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9세) 소유의 D 아반떼X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후진하여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창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52세) 소유의 H 라비타 승용차 좌측 뒤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816,022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20,000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40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