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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523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523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18: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에서 도로를 건너 횡단하다가,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의 마티즈 승용차 후사경에 팔을 부딪히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본넷트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잡아서 꺾어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노상에서 피해자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 19:10경 대구 중구 공평로 소재 삼덕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약 30분간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2014고단6162』 피고인은 2014. 11. 5. 21:3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79 동인치안센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대명교통 소속 G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앞문을 통해 위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돈 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 앞문 옆에 꽂혀 있는 앞문개폐용 열쇠를 뽑아 하수구에 던져 약 25분 동안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