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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4 2013고합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대마를 함께 나누어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경 의정부시 F건물 141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고향 후배 G(2013. 7. 13. 홍콩 출국)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1회씩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노상에 주차시킨 H 피고인 A의 투싼 승합차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1회씩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미상량(1회 흡연분량 약 0.5g)을 말보로 담배 잎 안에 넣고 불을 붙여 1회씩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I(2013. 7. 19. 중국 출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중국인 일명 J은 중국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내용을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J이 알려주는 주문내용에 따라 의약품을 포장하고 구매자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의약품을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K, L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판매 I은 2010. 7.경 인터넷에 K, L라는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