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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76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력을 당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의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무릎 부위를 가격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 이후 바닥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오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