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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9:05경 시흥시 방산동 소재 CJ시흥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소재 목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불과 4일 만에 재범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기재 사건은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아침에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