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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71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