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8] 피고인은 2016. 7. 1. 1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 병, 갈비 2 인 분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89] 피고인은 2016. 7. 25. 11: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돼지 갈비 2 인 분, 막걸리 2통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74]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 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6] 피고인은 2017. 11. 18. 10:09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머리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머리 국밥 1개, 육개장 1개 및 막걸리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