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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9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 2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4. 3. 28. D로부터 서울 도봉구 E 1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6,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가 C을 피공탁자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이상 그 공탁금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4. 3. 28. 피고가 임차하려고 하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어서 자신의 지인인 C에게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에게도 C에게 차용증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3. 28. C에게 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28.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완료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또한 피고가 2014. 3. 28. C에게 임차인 C, 임대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