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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0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의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선 릉 역 부근에서 H으로부터 I 명의 계좌,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던 서류봉투를 교부 받아 이를 그 무렵 안산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지하철 상록수 역 부근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경 부천시 상동 부천 종합 버스 터미널에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 1 장이 든 박스를 교부 받아 이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지하철 안양 역에 있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지하철 안양 역에서, 대가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C 명의 체크카드 1 장이 든 상자를 교부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자에서 꺼내

어 책 속에 끼우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6. 11:5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에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