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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560334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체육시설인 ‘강남300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7.경 회원자격 존속기한 2016. 7. 26.까지, 입회금 1억 원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회원번호 E53 - 12 - 0014)을 양수하여 2007. 7. 31. 피고로부터 입회 승인을 받아 위 회원권에 관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6. 2.경 회원자격 존속기한 2016. 7. 26.까지, 입회금 1억 8,000만 원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회원번호 E53 - 12 - 0242, 이하 위 각 회원권을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2016. 2. 5. 피고로부터 입회 승인을 받아 위 회원권에 관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회원권의 회원증 원본을 반납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회원자격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니 입회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체육시설법 제18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는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