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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 19:5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14세) 외 2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병를 판매하여 도합 28,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의 당시 연령이 불과 만 14세, 15세 정도(2004년생)에 불과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고 말만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게 공적 서류에 의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