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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19:00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22 세) 과 소방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주고 소방관이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20:30 경 위 아파트 101동 10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바지를 벗어 라,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까

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긴 다음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19:00 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몸이 불편하니 부축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1 동 화단 앞까지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안 자, 뽀뽀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피해자 영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경찰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G 아파트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선면수사)( 각 첨부서류 포함)

1. 119 구급 일지 사본, 복지 카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