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72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8행의 “긴급조치는”을 “긴급조치”로, 9쪽 10행의 “2014.”를 “1974.”로, 9쪽 20행의 “원고를”을 “망인을”로, 10쪽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10쪽 18행의 “그와”를 “그와 같은”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